Legal Guide
법적 효력 있는
유언서로 만드는 방법
Lastnote의 노트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서가 됩니다.
근거: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이란
-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중 타이핑 작성이 허용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본문은 출력물을 사용하고, 서명(자필)과 날인만 직접 하면 됩니다.
- 공증인 사무소를 한 번 방문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비용 1~5만원)
-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으면 최종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계별 절차
1
Lastnote에서 작성
전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문서 어딘가에 작성자 성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 "이 유언서는 홍길동이 작성하였습니다."
2
출력
A4 용지에 출력합니다.
출력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니 최종 확인 후 출력하세요.
3
서명 + 날인
민법 §1069
문서 말미에 자필 서명과 도장(날인)을 합니다.
도장이 없다면 지장(손도장)도 인정됩니다.
4
봉투에 넣고 봉인
민법 §1069
문서를 봉투에 넣고 봉인합니다.
봉함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개봉 여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5
공증인 사무소 방문
민법 §1069
증인 2명을 동반하여 공증인 사무소(법무사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를 방문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이것이 나의 유언서입니다"라고 구두로 확인하고,
봉투 표면에 제출 날짜와 유언자·증인 전원이 서명합니다.
6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민법 §1091
유언자 사망 후, 유언서 보관자 또는 발견자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보관 장소와 이 절차를 미리 알려두세요.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민법 §1072)
증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 (수증자)
법정 상속인 및 그 배우자·직계혈족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
미성년자
이 안내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