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astnote에서 작성
전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문서 어딘가에 작성자 성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 "이 유언서는 홍길동이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성명 필수 기재
2
출력
A4 용지에 출력합니다. 출력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니 최종 확인 후 출력하세요.
출력 전 내용 꼼꼼히 확인
3
서명 + 날인
민법 §1069
문서 말미에 자필 서명도장(날인)을 합니다. 도장이 없다면 지장(손도장)도 인정됩니다.
자필 서명 필수 날인 필수
4
봉투에 넣고 봉인
민법 §1069
문서를 봉투에 넣고 봉인합니다. 봉함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개봉 여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봉함 위에 서명/날인
5
공증인 사무소 방문
민법 §1069
증인 2명을 동반하여 공증인 사무소(법무사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를 방문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이것이 나의 유언서입니다"라고 구두로 확인하고, 봉투 표면에 제출 날짜와 유언자·증인 전원이 서명합니다.
증인 2명 동반 필수 수수료 약 1~5만원
6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민법 §1091
유언자 사망 후, 유언서 보관자 또는 발견자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보관 장소와 이 절차를 미리 알려두세요.
검인 미신청 시 효력 없음 보관 장소 가족에게 공유
증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 (수증자)
법정 상속인 및 그 배우자·직계혈족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
미성년자
이 안내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